양평군은 3일부터 16일까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이 중점 대상이다.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2017년12월31일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단속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지정(2018년 12월31일 시행) 안내 및 홍보이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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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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