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19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이달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에 2분기 신청대상은 1994년 4월 2일생에서 1995년 4월 1일생으로서 오는 30일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선정 기간을 거쳐 7월 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2분기부터는 ‘3년 이상 경기도내 연속 거주한 청년’은 물론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평택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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