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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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이달 초 제출된 사례들 중 1차 예선심사를 거쳐 16건의 본선진출 사례를 확정하고 이날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군 규제담당 공무원과 규제개혁 위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본선에서 시는 ‘시민과 함께 님비를 핌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우수사례로 16개 시·군과 경합했다.

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시민 주도의 건립추진위원회, 장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 등 시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 정책건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부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토록 법규를 개정하고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공유경제를 실현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2018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서철모 시장은 "창의적인 규제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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