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전직 축협조합장 한 가구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로 포장공사를 계획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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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6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농업용 도로, 왼쪽편이 전직 축협조합장 한가구만 사용하는 우회도로, 오른편 정면에 보이는 도로가 주민과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업용 도로.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2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 확·포장과 배수로 공사 등 소규모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 중 삼죽면 미장리 6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농업용도로 폭 4m, 길이 1.2㎞ 구간에 사업비 8천100만 원을 투입해 ‘신미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시가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로 외에 전직 축협조합장 한 가구밖에 사용하지 않는 우회도로를 전체 포장구간에 포함시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은 덧씌우기 공사 전체 구간 중 576m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직 축협조합장이 운영 중인 축사와 관련된 차량 외에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전직 축협조합장이 최근 아들 명의로 같은 구간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폐목재 이용 톱밥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직 축협조합장이 공장허가를 위한 폭 4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고 확장공사를 진행했다가 농업용도로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되면서 알려졌다.

 미장리 주민 이모(67)씨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한 집밖에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포장해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마을의 도로가 다 포장된 상황에서 해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도 포장할 곳이 많은 상황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를 포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덧씌우기 공사를 계획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특혜 논란이 있는 구간에 한 가구가 살고 있지만 그곳도 삼죽면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 생각해 포장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전직 축협조합장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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