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한 달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 명으로, 체납세액은 1조193억 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해 동안 체납액의 40%인 4천77억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은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부동산·차량·예금·급여·보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단,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4월 말까지 체납자 28만8천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기간 동안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납부 했다. 도는 또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천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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