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운동의 시대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열풍이 불면서 자기 계발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열풍은 퇴근 시간 이후 동네 헬스장만 찾아도 느낄 수 있다.

 워라밸 열풍은 동네 상권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불황 속에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아 유통업계 대부분이 울상을 짓는 반면 피트니스센터나 필라테스 학원 등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지키려는 건강이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피트니스센터가 많아지면서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기도 한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1분기 가장 많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사항은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피해로 나타났다. 도민의 전체 소비자상담 접수 5만795건, 1천688건이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피해였다.

 헬스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6개월 회원 가입을 했지만 한 달 만에 필라테스 이용이 폐지됐다는 등 장기계약 해지 거부나 헬스장 폐업 후 환불 등이 주된 상담 내용이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비슷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분석한 소비자 상담 접수에서도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상담이 1천713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리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이용자의 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또 방문판매법에 따라 중도 해약하는 경우라도 이용료와 위약금을 뺀 잔여 이용료를 환불해야 한다. 즉, ‘환불받을 수 없다’고 못 박은 계약서 조항과 무관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현금 대신 카드 할부 결제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 활용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결제금액이 20만 원을 넘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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