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에 따른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면세품 구매한도와 면세적용 범위를 상향할 지도 주목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시내·공항면세점 등에서 구매가능한 금액은 총 3천600달러로 기존보다 600달러가 늘었다. 하지만 면세혜택을 받는 금액은 여전히 600달러로 제한된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면세품 구매한도와 관세(면세)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지난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선 입국장 면세점에 따른 구매한도 상향을 예고했다. 기존 시내·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매가능 한도는 3천 달러다. 입국장 면세점으로 600달러가 상향됐지만 이는 2006년 설정된 금액으로 물가,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 혁신이 앞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600달러로 제한된 면세적용 한도 역시 향후 6개월간 면세점 동향을 보며 상향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약 347억 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국내에 600여 개의 일자리(직·간접 포함)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연간 약 200억 원규모의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 수입을 항공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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