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들이 잇따라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시정에 복귀하고 있다.

아직 항소심을 남겨 두고 있지만 지난 1년간의 지루했던 법정공방을 통해 무죄 또는 시장직이 유지되는 형이 선고되면서 이들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역점 정책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홍보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31일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기사 22면>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GWDC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GWDC는 외국 자본 10조 원이 투입돼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임 시장이 반대해 백지화됐다가 안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선7기 핵심 사업으로 재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검찰이 이미 항소를 결정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경우도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시장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면서 지역 내 최대 현안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 시장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평택-부발선 철도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백암면을 관통한다며 사업성 확대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역의 설치 필요성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건의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의 경우도 향후 진행될 선고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우석제 안성시장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의 경우 항소심을 통해 자신들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