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다시 강제 이주 시 인정하고 있는 30% 가산제도를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강제 수용당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또다시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상금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가산의 특례가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고, 가산되는 보상금이 30%에 불과하며, 세입자에 대해서는 반복적 강제 수용에 따른 가산 규정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따른 재이주 시 주거용 토지와 건물주는 물론 상업용 토지와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가산의 특례를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 용지 제공의 근거와 방법을 법에 명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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