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지역화폐(상품권)의 유통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과 개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매집, 환전 등에 따른 일탈·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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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하 평택시의원은 3일 개최된 제20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부문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이상품권이 환전차익(할인율)을 노린 일부 소상공인과 개인들에 의해 실제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없는 단순 상품권 매매와 환전으로 이익 챙기기에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문제점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고, 개인은 물론 가맹점이 직접 나서 상품권을 매집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환전 시 실제 판매가 체결된 매출증빙 제출이 필요없는 문제가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 단순 상품권 매매만 이뤄졌다면 회계처리와 관련 심각한 탈법행위로,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유통의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종이상품권은 전통시장, 카드단발기 미설치 영세상 등 일정 소득 이하 상인에게만 사용토록 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 모바일 결제시스템 조기 도입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역 내 상품권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부정 유통 시 가맹점 취소, 환수조치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뿐만 아니라 "상품권 환전금액이 소액일 경우 매출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해 주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출을 의무화해 상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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