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신도시에 P정신병원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본보 5월 13일자 16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가 정치권이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2019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상 의료기관 개설은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음으로 입원환자 수가 아닌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4에 따른 자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동법 규칙 별표5의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의료인 종사자의 미달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시정명령 1개월,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 명령 후 시정조치되지 않을 경우 최종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언론에서는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 취소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시민들이 허가 취소를 사실로 오인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오산시의회는 지난달 22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정신의료기관 개설신고 허가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20일 동안 조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병원 개설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사항도 아닌데 무려 20일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조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세교주민의 선거 등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조사특위가 다분히 관계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없는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신의료기관 허가와 관련해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관계 공무원들은 공직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허탈감을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을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을 바라보는 시 공무원 대부분은 사태 추이를 각별히 지켜보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은 문제의 지적을 넘어 오히려 논란을 부풀리고 과장·확대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근본 문제에 대한 생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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