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해사업체들이 줄도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다. 운영을 포기한 업체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박과 장비가 녹이 슨 채 방치돼 있고, 직원들마저 실업자 신세가 된 지 이미 오래다. 해사 채취 관련 정부의 지정고시 9개월이 지나도록 재개되지 못해 전 업체가 자본 잠식으로 폐업 및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해역 선갑지적 45광구 등 7개 광구에서 2023년 9월 26일까지 5년 동안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골재업체들은 3년 8개월간 행정절차를 거쳐 해역이용영향평가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해 접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전에는 인근 해안에서 어업 활동 중인 지역주민들에 한해 협의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협의 대상이 수협중앙회 관련 단체장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수협은 바다골재 채취 산업에 대해 해양 파괴로 인한 어장고갈 원칙을 내세워, 해사채취 완전 중단을 요구하는 상태여서 이들이 추천한 인사가 찬성할 리는 만무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해사 채취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적 집단 민원을 핑계하는 부당한 편파행정 행위라는 지적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육상과 바다에 부존된 모든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자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서민들의 일터이며 경제를 이끄는 기초산업인 만큼, 건설을 위해 골재는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원이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서해지역의 경우에는 조수 간만의 차 등으로 지형상 회복이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어장고갈 전환점에서 해사채취로 인한 어민보상은 물론 해당 기관에 지급되는 기금으로 마련되는 상당량의 치어방류는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정부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따른 해사 채취를 전면 중단할 게 아니라 연구기관 등을 통해 지형적 특성을 살리는 어장관리와 안정적인 골재 수급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등 국가경제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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