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민·화성을)의원은 3일 광역교통시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해당지역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위한 부담금은 주택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사업시행자들이 분양가 산정에 더해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 사업은 국가 재정이 일부 투입되거나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예외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이 늦춰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안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도시에서 추진하거나 추진될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명백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늦춰지곤 했으며 주민들이 부담한 재원으로 만든 광역교통시설은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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