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농지를 사용한 이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양주시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양주시는 2013년 9월 농지법에 근거해 A기업에게 관내 15필지에 대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서 시는 A기업으로부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예치금을 받는 한편 허가 조건으로 인접한 6필지를 농지로 복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A기업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15필지를 복구 계획에 따른 2016년 8월 31일까지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허가조건에 따른 복구대상 토지인 6필지 또한 복구기한인 2015년 3월 31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A기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는 A기업이 해당 필지에 적치된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복구비용으로 예치한 보증채무를 소멸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폐기물 반출을 통한 복구 완료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증채무 소멸과 예치금 3억4천만 원을 부당하게 반환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해당 필지들의 복구 기한 종료가 감사일 현재까지 2년 2개월∼3년 7개월까지 지났음에도 복구되지 않아 해당 토지 소유주 10명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시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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