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이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작동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하차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 운행이 끝난 뒤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 뒤편에 설치된 하차 벨을 누르지 않을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정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차에 남겨진 아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3만 원과 정비명령이 부과되고,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 장치를 불법 개조하면 차주 및 개조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6월 평균기온은 33.0℃로, 차내에 어린이를 방치하면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만큼 아직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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