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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CG) /사진 = 연합뉴스
태어난 지 7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지 수일 만에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1)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이미 숨져 있었고, 전날 딸을 재운 상태에서 마트에 다녀왔을 때 딸의 양손과 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망한 아이를 봤지만 무섭고 돈도 없어 아내를 친구 집에 보냈다"며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부평구 아파트 거실에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112에 바로 신고한 A양의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양은 종이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으며 양쪽 손과 발, 머리 등에서 긁힌 상처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부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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