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립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한 불법 축산물 검역을 벌이고 있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다. /연합뉴스
▲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한 불법 축산물 검역을 벌이고 있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다. /연합뉴스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들여오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이 중국인은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활용한 휴대품 일제검사 결과 가방에서 축산물이 발견됐다.

본부는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상향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을 부과한다. 최근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북한 등지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내린 조치다.

정부는 해외 축산물 반입으로 가축 전염병이 우리나라로 번질 것을 우려해 검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인천항에서 불법 축산물 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항만 보따리상의 불법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검역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개호 장관은 "국경 검역이 뚫리면 축산농가, 축산업, 국민 모두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경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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