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매립지를 반환하라는 당진시 측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평택-당진 간, 경기-충남 간 갈등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진시와 충남이 여론전을 통해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경기도와 평택시는 당위성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는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로 반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을 제기한 이는 청원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귀속시킨 당진 땅은 그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장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엄연한 충청남도 당진 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7만 당진시민을 포함한 220만 충남도민은 이 같은 행안부의 행정 관할과 도계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019년 5월 31일 현재 1천405일째 촛불시위와 1천3회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며 "당진시 관할 해안(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에서 당진시 관할로 조속히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440명이 동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행안부의 결정이 합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판결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도내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여한 서명부를 대법원과 헌재에 제출한 데 이어 다음 달께 예정하고 있는 토론회를 평택시와 함께 개최해 행안부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대법원과 헌재가 행안부 결정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2015년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돼 있고 당진·아산시와 해상으로 인접한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28만2천760.7㎡는 당진시에 귀속 결정을 내렸지만 충남과 당진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같은 해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 제기 및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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