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분별한 업무제휴 및 협약을 차단하고자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3일 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연간 45∼53건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현재까지 효력이 유효한 업무협약 및 체결 사안은 총 332건에 달한다.

도는 협약서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 도가 기업이나 기관 등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체결 이후 의회에 사후 보고하고 협약의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해 왔다.

개정되는 내용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이전에 협력 대상의 범위, 상호 협력 내용, 유효기간, 준수사항,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달 중순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친 후 이달 말께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5년 1월 마련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일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사전에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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