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차원의 혐오표현 대처·예방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힘을 실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3일 ‘혐오표현 예방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례를 통한 혐오표현 규제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례안은 혐오표현 대처를 위한 각종 조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혐오표현 피해자는 도에 혐오표현에 관한 조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표현활동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표현 내용과 표현 행위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자로 나선 숙명여대 아시아연구원 김현숙 교수는 "도의회의 조례 제정은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적절한 조치"라며 "중앙정부보다 밀접하게 민생을 돌보는 지자체에서 혐오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모아졌으나 조례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어 실제 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조례안 심의를 맡은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조례안에 담긴 정책을 집행할 경기도 측에서 ‘조례 제정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한 탓이다.

도는 조례안 검토를 통해 "법률의 위임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 혐오표현 행위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혐오표현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목적은 규제와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사회적 담론 형성"이라며 "상위 법률은 없지만 도가 선행해 대응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조례 제정 추진 의사를 확고하게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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