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을 단속한 결과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시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군·구 등이 참여했다. 단속기간 우범 항·포구 취약시간대를 집중 단속해 그동안 단속이 힘들었던 불법 행위를 잡아냈다.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관할 해역에서 불법 어업(뻗침대·세목망 사용) 중인 외지 어선을 적발하는 등 그동안 지역 어업인들이 제기한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어구 규모 등의 제한 위반 ▶수산 동·식물 포획 금지체장 위반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위반 ▶조업구역 이탈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봄철 합동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지도·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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