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2019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분기 신청접수가 이달 한 달 간 진행됨에 따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분기에는 관내 대상자 총 460여명 중 335명이 신청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전자카드)를 지급받아 혜택을 누렸다.

올해 첫 도입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2분기 신청대상은 94년 4월 2일생에서 95년 4월 1일생이다.

군은 대상자가 인지부족으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 부착, 전단지 비치,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및 전광판 안내, 개별 안내문 및 문자 발송, 각종 회의시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1)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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