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최저임금위는 어제(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기초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추가 전원회의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촉장을 받은 박준식 신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보다는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 각도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지난 2년간 단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부터 짚어보는 게 순리다. 이 엄청난 후폭풍을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폐업 및 종업원 감축으로, 대기업은 국내투자 축소 및 해외투자 확대’로 대응했다. 그 결과 연속된 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GDP 증가율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졌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졌다. 생산성 개선없이 임금인상만 강행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노동생산성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34.3달러)은 1위 아일랜드(88달러)의 39%에 불과했고, 36개 회원국의 노동생산성 평균(48.1달러)보다 14달러나 낮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2018~2019년 두 해 동안 반대급부적인 조치(규제개선, 노동개혁)는 없이 최저임금만 29% 올렸으니 누군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은 시장 참가자들의 혁신과 노력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이윤이 늘어날 때 비로소 논의가 가능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회과학 영역이다. 이런 바탕에서 결정해야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부작용도 안 생긴다. 물론 작금의 현실은 최저임금위 활동만으로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동안의 정책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업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분배가 아닌 ‘일자리’ 관점에서 봐야 문제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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