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을 지원하는 ‘2019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2차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중기청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 UL 등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기존 수출국가 외 신규 수출국가 도전 기업을 선정해 우대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 소요비용의 50%를, 30억 원 이하는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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