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 UL 등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기존 수출국가 외 신규 수출국가 도전 기업을 선정해 우대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 소요비용의 50%를, 30억 원 이하는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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