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내 장치장((On-Dock) 운영사 선정 논란 속에서도 입찰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IP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4일 IPA에 따르면 신국제여객부두 장치장(총 면적 22만㎡)에 대해 카페리 하역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기존 하역사에게 사용 승낙에 의한 운영권 부여(수의계약)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카폐리 선사가 복수의 운영사를 지정하지 않고 하나의 운영사를 지정해 공정경쟁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신규 하역사 진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IPA는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장치장을 운영하던 4개 운영사의 법인인 인천국제카페리부두운영㈜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유로운 하역사 허용을 위해서는 장치장 운영사와 하역사를 분리운영해야 한다"며 선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장치장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조건과 맞지 않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에 의한 운영사를 선정하라고 통보했다.

IPA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7일 접수에 이어 18일 평가과정을 거쳐 19일 오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업체는 당초 항만하역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정기화물운송사업자, 카페리 선사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기존 하역사들은 "IPA가 지난 3년 간 협의과정에서 기업결합심사 등 국가계약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 약 50억 원 상당이 매몰될 위기에 처해졌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국제여객부두 장치장 운영사 선정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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