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염이나 한파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이나 운송,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훈련, 급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파ㆍ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쉼터의 냉난방 비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모성 물품을 지원할 경우를 비롯해 지난 강원도 산불과 같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하는 재난 시에도 재해구호를 지원할 경우에도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기금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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