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은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하고,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오는 12일부터 은행,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조합은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타 금융권과 같이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