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오는 12일부터 은행,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조합은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타 금융권과 같이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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