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횡령한 것으로 판명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업자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A업체 및 B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업체와 B업체의 전 대표이사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A업체 대표는 대행료 2억2천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7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B업체 대표도 주유대금 등 7억4천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1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들 업체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하지만 시는 이들 업체와 각각 2회와 1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관계법을 임의로 판단해 상급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부당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및 법인의 대표자가 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행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대행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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