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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야적장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사진 =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해외 수출을 빙자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무차별 수집한 뒤 항만과 해상 바지선에 무단 투기·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주범 A(54)씨를 구속하고, 운반 브로커 B(54)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 4천500t 상당(덤프트럭 200대 분량)을 평택·당진항과 인근 해상 바지선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과 부산·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쓰레기 약 1만t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 기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의 원자재계약서를 보여 준 뒤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며 1t당 15만 원씩 총 6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폐기물 계약·운반·처리업체를 제3자 명의로 설립하는 등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업체도 실체가 없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평택·당진항 쓰레기 야적장(3천300㎡, 높이 약 5m) 인근에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 바지선 역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 투기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명령에도 ‘나 몰라라’ 식으로 버티며 행정기관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전국 항만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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