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 4천500t 상당(덤프트럭 200대 분량)을 평택·당진항과 인근 해상 바지선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과 부산·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쓰레기 약 1만t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 기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의 원자재계약서를 보여 준 뒤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며 1t당 15만 원씩 총 6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폐기물 계약·운반·처리업체를 제3자 명의로 설립하는 등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업체도 실체가 없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평택·당진항 쓰레기 야적장(3천300㎡, 높이 약 5m) 인근에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 바지선 역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 투기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명령에도 ‘나 몰라라’ 식으로 버티며 행정기관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전국 항만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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