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터 우리사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복지부의 금연정책이 최근들어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복지부가 담배판매 및 흡연을 강력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서다. 그러나 연초엔 정부 금연운동 확산으로 시·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각급학교도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온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위 분과위는 최근 통과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에선 담배광고의 횟수를 줄이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뿐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나 금연구역 지정확대 등 대부분이 시행유예 또는 연기됐다고 한다. 우리의 흡연율이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골초국가이다. 어디 이뿐인가. 청소년 및 여성의 흡연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2000년부터는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암 사망원인의 1위로 올랐다고 하니 걱정이다.

더구나 담배연기 속엔 4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한다. 담배 한개비는 생명을 6분 단축시키며 사망률도 14배에 이르고 있으며 남성은 성기능에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각종 암중 폐암환자 98%가 흡연 때문에 40대이후 돌연사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뇌세포 파괴에 따른 치매증상과 피부의 노화촉진, 선천성 기형아 출산도 높다고 한다.

이처럼 담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복지부가 금연운동에 발벗고 나서는 것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러한 손실을 줄이자는 뜻에서다. 그럼에도 정부부처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하긴 규제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규제들이 흡연자의 권리나 업계의 영업자율권 등이 대부분 상충되고 있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규제위가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고 간접흡연의 피해까지 심각한 PC방이나 오락실, 만화방 같은 곳에 대해서도 금연·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안까지 자율권고로 수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더욱이 우리보다 흡연율이 낮은 외국에서도 이런 조치들은 이미 시행중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흡연율의 증가추세나 심각성을 감안,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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