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소흘읍 송우리 산 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간공원추진사업자(㈜보담피앤피)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9060601010001602.jpg
 지난 4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윤국 시장과 시의회 조용춘 의장, 강준모 부의장, ㈜보담피앤피 송효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는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체결로 시의 대표 공원인 태봉공원이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태봉공원의 전체 면적 중 시 소유 토지는 약 22%이고, 나머지 78%는 사유지(약 70%)와 국방부(약8%) 소유 토지로써 이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태봉공원의 78%가 공원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무엇보다 공원이 없어져 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협약에 따라 태봉공원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지상 4층, 총면적 9천100㎡), 포천 푸른광장(7천200㎡), 테마물놀이장(3천300㎡), 숲속모험놀이터, 전망대, 사계정원마당 등이 조성된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는 수영장, 어린이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맘카페, 다목적 강당, 다문화센터, 청소년활동공간, 노인복지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편의공간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 해제를 막고, 소흘읍 내 부족한 문화·체육·교육·휴식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흘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