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취득세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정비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보상비 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에 따른 재원부담 과중으로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 진행이 더디지만 공공성이 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 사업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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