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 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음식관리를 부실하게 한 학교급식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51곳을 수사해 11곳에서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와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했다.

단속에서 성남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지난 삼겹살과 갈비 18.5㎏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 없이 정상제품처럼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 B업체는 식자재 작업공간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씨에게 불법 임대했다. C씨는 이 곳에서 썩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제조한 후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해 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다른 수원시 D업체는 학교에 냉장으로 납품했던 삼겹살이 반품되자 냉동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냉장고기는 냉장 상태로 보관하거나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식육 포장업을 하는 F업체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용인시 G업체와 창고를 공동 사용하면서 냉동 보관용 소갈비 671㎏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육 제품의 생산과 판매 이력을 작성해야 하는 생산 작업기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15건 중 유통기한을 위반한 A업체 등 8건 4개 업체를 입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학교납품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아닌데도 대리 생산, 위장 납품 등 불공정 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찰 제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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