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준사관 등 장기복무 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경기도가 각종 취업훈련·생활안정사업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민·가평)의원은 이를 위한 ‘경기도 장기복무 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준사관, 부사관 등 전역일을 1년 미만 앞둔 예비 제대군인 중 도내 시·군에 정착하려는 이들이다.

도는 조례안에 따라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이 필요한 사업 지원, 농업창업·농가주택 구입 등 정책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 이자 지원, 각종 취업상담 및 채용알선, 취업교육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사항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멸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도에 15명 이내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협의회’를 구성, 정착사업·정착생활·정착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은 최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가 마무리 됐으며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3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에 정착하려는 제대 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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