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의원은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자체마다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거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 없는 거리가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차 없는 거리에는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해 두고 있지만 실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통행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해당구역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이 모든 현장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차 없는 거리를 법률로 상향해 해당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녀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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