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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사진 = IPA 제공
오는 12월 개장할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장치장 운영사 선정과정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사 선정을 공개입찰로 강행<본보 6월 5일 7면 보도>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입찰 참여사들이 평가항목과 입찰 선정과정 등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5일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하역사 SPC)에 따르면 IPA의 운영사 공개입찰이 되레 독과점과 경쟁제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운영사 입찰 평가항목 중 운영시스템, 세관 검사장, 정비고 등 중요 항목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PA가 밝힌 일부 다른 하역사가 기존 하역사들이 유리하다는 평가기준(물량 유치계획)은 입찰점수(3점)에서 비중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운영사 기준 자격으로 제기된 하역사SPC의 기업결합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고, 필요서류를 제출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독점 등의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했다.

입찰에 참여할 한중카페리협회(선사) 측도 IPA의 운영사 선정과정이 수익성에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BPA)처럼 전반적인 장치장 운영을 IPA가 관리하고, 하역사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추자는 것이다. 부산항의 경우 BPA의 자회사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에서 부두운영을 관리하면서 하역사를 지정하지 않고,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경비·보안, 시설 유지관리 등을 자회사에 위탁운영하는 반면 IPA의 이번 운영사 입찰방식은 운영사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카페리협회는 또한 IPA의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입찰공고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2016년 IPA는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을 단일 운영사를 지정해 하역권을 주겠다고 했다. 당시 카페리협회와 하역사는 복수체제 운영을 주장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이후 IPA는 카페리협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역사SPC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다 돌연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국제여객부두 장치장 운영사 입찰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계획서 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카페리협회 관계자는 "인천항은 부산·평택항에 비해 카페리여객·화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욱 공공성을 갖추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개장 일정을 맞추려 운영사와 시설 등을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국제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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