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식업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업체들과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광고·수수료 부담도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업체 50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51%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서면 기준 없이 할인·반품·배송 등을 배달앱 업체의 요구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기준이 있어도 할인·반품·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으로 ‘과도하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요기요와 배달통에 내는 월평균 주문 중개 수수료는 지난해 조사에서 요기요 27만 원, 배달통 13만3천 원에서 올해는 요기요 36만1천 원, 배달통 28만8천 원으로 각각 34%와 117% 늘어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가 소상공인에 대해 ‘갑’의 지위를 남용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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