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렌터카 회사를 차려 놓고 빌려 준 외제차를 다시 훔친 일당 등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렌트업을 하면서 6억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운수사업법 위반과 사기 등)로 무등록 렌터카 업자 A(35)씨 등 50명(구속 3명, 불구속 47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45명은 조직폭력배거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 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친척이나 가족, 친구 등 총 38명의 명의로 페라리·포르쉐·람보르기니·벤츠 등 고급 외제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제공받았다.

이들은 해당 차량을 이용해 매월 300만~400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대여해 6억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3)씨 등 3명은 A씨 등에게서 대여받은 차량의 번호판이 일반 승용차인 점을 이용해 "정선카지노 도박장에서 급전이 필요해 나온 차량"이라고 속여 담보로 제공 후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명은 담보로 제공하거나 판매한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한 뒤 차량 위치를 확인해 예비 자동차 열쇠로 다시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1명은 구속됐으며, 다른 1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렌트업자들에게 유상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나 이를 대여받아 운전하는 행위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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