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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승계 가능성을 제기<본보 6월 4일자 19면 보도>하자 교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은 5일 "최근 교육부가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 승계 추진을 밝힌 것은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 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공립유치원은 학교이고,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시험을 통과해 임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준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 교사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박찬대(민·인천 연수갑)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면서 "개정안은 위탁경영 주체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혀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승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한 뒤 위탁경영을 맡은 주체가 계약을 맺어 기존 교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에 고용된다고 해서 기존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원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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