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에 선 황 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방청석에 앉아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황 씨 측은 황 씨의 옛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한 뒤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카카오톡 내용 등 박 씨의 수사기록 일부를 검찰 측에 요청했다.

황 씨 측은 향후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증거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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