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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수원시 권선구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가 임금체불 반복하는 경인지방우정청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집배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5일 수원시 권선구 경인지방우정청(경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질적인 무료 노동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 충남 공주우체국 비정규직 집배원의 과로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무료 노동과 갑질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며 "사용자는 상시집배원이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지위라는 점을 악용해 무료 노동을 종용하고, 자신의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로 불법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국에서 가장 큰 인구증가율과 물량증가율을 보이는 경인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며 "경인청 무료 노동은 휴일 근무와 평일 근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도입 취지는 적정 인력을 증원해 종사자 모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바뀐 근로기준법 취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임금 체불만 늘린다면 노조는 정당하게 일한 대가가 주어질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악질적인 무료 노동 책임자 처벌 ▶집배원 인력 증원 실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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