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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5일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를 담당 재판부로 결정하고, 이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에는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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