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7월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194곳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이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점포, 실내영화관, 도서관(3000㎡ 이상), 실내주차장(2000㎡ 이상), 의료기관(2000㎡이상 또는 100 병상 이상), 목욕장업 영업시설(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장례식장(1000㎡ 이상), 산후조리원(500㎡), 보육시설(가정식 제외·430㎡ 이상),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300㎡ 이상)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 측정을 통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며,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유지기준은 1년에 1번, 이산화질소와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초미세먼지, 곰팡이 등 권고기준은 2년에 1번씩 측정해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평소 하루 2~3회 30분 이상 환기해 실내오염물질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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