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규모 연가투쟁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결손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는 12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해직 교사들의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단체로 연가 또는 조퇴를 통해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법적으로 노조 권한을 상실한 전교조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한다면 교육 현장에선 큰 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역시 뻔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과거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 투쟁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의 교육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지만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인 연가투쟁까지 예고했지만 교육부가 전교조 투쟁에 강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유는 교육감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다.

 전교조의 투쟁과 관련해 ‘위법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를 사실상 눈감아주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연가 또는 조퇴를 막을 권한이 없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공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차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연가투쟁이 며칠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수업 조정 지침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니 학교 현장의 고충은 예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만 매달리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지금의 연가투쟁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떼쓰기로 비쳐질 뿐이다. 학생들이 처한 교육 현실부터 살피는 게 교사들이 취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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