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 행위를 한 93개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곳이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간 서로 다른 시·군에서의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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