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공항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각 회사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공사는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공항, 사람중심 인천공항’을 슬로건으로 삼고 ▶사업장별 안전책임자 간담회 ▶안전소통방 SNS 개설 ▶위험상황 즉시신고제도 도입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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