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에서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1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자, 자본 잠식 등으로 폐업 위기<본보 5월 21일자 19면 보도>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회 소속 15개 회원사와 관련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은 지난달 20일부터 10일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요구한데 이어 정부와 집권당에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옹진군 해역 선갑지적 45광구 등 7개 광구에서 2023년 9월 26일까지 5년 동안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는데도 허가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해사채취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해당 지역 어민과 협의로 이뤄질 수 있는 허가 절차에서 이해당사자도 아닌 타 지역에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관계자까지 확대한 것은 정부가 해사채취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어장 고갈 등의 이유로 해사채취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해사업체들은 종사자의 생계대책 및 골재의 안정적 공급,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적 집단 민원을 핑계로 한 부당한 편파행정 행위, 불량 레미콘 생산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등을 살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나올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건설 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는 이뤄져야 하는 만큼 사업 재개와 관련한 보완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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