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캠프마켓 반환에 앞서 장고개길 2공구 사업을 일부 추진하려던 인천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토양오염 원상복구 비용을 토지 감정평가액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시와 소유자인 국방부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고개길 도로 개설공사 토지 보상비로 세운 예산 30억 원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했다. 시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개설공사 구역 중 미군기지 내부를 제외한 2공구 토지를 보상할 계획이었다. 산곡동 292-1 일원의 보상 면적은 7천113㎡로, 6천840㎡가 국방부 땅이다.

총 보상비는 11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시는 단계적인 보상을 위해 2018년 본예산에 10억 원, 2회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했으며,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보상은 조금의 진전도 없다. 국방부가 토양오염 원상복구 비용을 토지 감정평가액에 포함시켜 달라는 인천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프마켓은 최근 정화 작업에 착수한 내부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다이옥신류와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2013년 환경부의 캠프마켓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 중 부평구가 실시한 1단계 조사에서 다이옥신은 최대 55.74피코그램(pg-TEQ/g)으로 나왔다. 유류와 중금속 오염도 일부 확인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배포하면 오염 정도가 보다 확실히 확인될 전망이다.

오염 가능성이 높은 땅을 사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정화비용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 원인제공자 또는 토지소유자에 정화 책임이 있어서다. 소유권이 넘어오면 관할 행정기관인 부평구는 인천시에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는 국방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는 당분간 토지 매입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올해 추가로 세운 보상비용 6억 원 역시 국방부와 이견이 좁혀져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 이후 도로 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감정평가기준에도 토양오염 원상복구 비용이 산정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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