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6기 추진된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 행정 의혹을 조사해 온 경기도의회가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공항버스의 면허 전환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면허인 시외버스로 전환하며 도가 내세웠던 목적은 요금 인하·서비스 개선이었으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도내 공항버스가 지난해 6월 시외버스로 전환되며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에 따라 요금이 최대 4천800원(21.6%)까지 인하됐지만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정부의 시외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면허 전환 전 요금으로 돌아가면서 공항버스 면허 전환 정책 추진의 실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항버스가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되면서 양도·양수와 업종 전환(시외→시내버스)이 가능해져 도가 감당할 보조금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대형 버스업체가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셈으로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시외버스로 전환된 공항버스 노선 가운데 도가 수원권 노선을 새 버스회사에 발급하는 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도는 지난해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안산권·성남권·경기북부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안산권·성남권·경기북부권은 기존의 공항버스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았고 수원권은 새 버스회사가 선정된 가운데 수원권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노선을 낙찰받거나 낙찰 업체가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사특위는 차후 도가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할 경우 피해를 입은 버스업체에 입찰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데 조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해외 체류’, ‘해외 인사 면담’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특위 조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경필 전임 지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아 부과권자인 도지사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보고서를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에 상정, 채택되도록 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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